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5-5 601호 (양재동, 성경빌딩)

070-7731-101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유선상담 상시 가능

지역

서울 서초구

인력현황

33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오시는 길 안내드립니다. 1. 지하철: 양재역 신분당선 9번 출구 도보 7분 513m 2. 버 스: 일동제약사거리 하차/ 버스 6, 11-3, 917, 341, 400, 405 외 다수 3. 자가용: 서초 IC에서 양재역 방향 우회전- 양재역에서 9번 출구 방향 우회전 서울행정법원 지나 우회전

🅿️ 주차

주차공간 4-5 확보, 양재역 공용주차장 이용 권장 드릡니다.

공지사항 7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운영규정 최신화 (2026년 7월 개정)
2026.08.19 ▼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운영규정 최신화 (2026년 7월 개정)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취업규칙 최신화 (2026년 7월 개정)
2026.08.19 ▼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취업규칙 최신화 (2026년 7월 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2026.05.28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방문요양 수가_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_2026년
2026.05.28 ▼
방문요양 수가_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_2026년
방문요양센터 이용수칙
2025.01.16 ▼
방문요양 수가_순시미재가복지센터_25년
2025.01.16 ▼
방문요양 수가_순시미재가복지센터_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7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 2등급 수급자
② 3~5등급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수급자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간에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ㆍ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 외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로 발생된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가능한 월말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무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직원 및 다른 이용자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직원 및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후기 10

3.9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정*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길*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송*이 ★★★★★
조카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김*순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5-5 601호 (양재동, 성경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5-5 601호 (양재동, 성경빌딩)

전화

070-7731-1010

전화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순시미 재가복지센터 강남본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