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원 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102호 (서초동)

02-6956-2091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3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서초구

웹사이트

cheongdamwon.com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1명
간호사
33%
1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버스 : 서초그랑자이아파트 정거장 혹은 서일초등학교 정거장에서 하차 도보 5분 거리 (간선버스)461, 641번 (지선버스) 3420번, 4319번 ▶지하철이용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주차

주차가능(3대)

공지사항 4

청담원 재가복지센터 재가서비스 종합 안내
2026.08.19 ▼
안녕하세요. 청담원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어르신께서 익숙한 댁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정서지원
2. 방문간호: 전문 간호사의 건강 상태 점검, 바이탈 체크, 투약 지도, 기초 처치 및 건강 상담
3. 방문목욕: 청결 관리 및 위생 지원을 통한 신체 기능 유지

■ 이용 신청 및 상담 절차
1단계)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신청
2단계) 사회복지사·간호사 방문 상담 및 욕구 평가
3단계) 개인별 맞춤 급여제공계획 수립
4단계) 이용계약 체결 및 서비스 시작

■ 상담 및 문의
- 전화번호: 02-6956-2091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가정 내 어르신 낙상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안내
2026.08.19 ▼
어르신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 내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 가정 내 점검 항목
1. 화장실 및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스티커 설치
2. 문턱이나 방 안의 문턱, 야간 센서등 설치
3. 이동 동선 내 발에 걸리기 쉬운 전선, 카펫 정리

■ 복지용구 지원 안내
- 장기요양 등급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 용품,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를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필요시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복지용구 연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위생 관리 수칙 안내
2026.08.19 ▼
청담원 서초 재가복지센터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철저한 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센터 및 서비스 종사자 수칙
1. 방문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위생 실천 및 체온 측정
2.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개인위생 유지
3. 간호/요양 기구 및 방문 장비의 정기적인 소독 관리[

■ 보호자 및 수급자 협조 사항
- 수급자 어르신이나 동거 가족에게 감염성 질환 증상 발생 시 센터로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클린 케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7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3

3.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3.0
양*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길*준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순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102호 (서초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0길 36-9 102호 (서초동)

전화

02-6956-2091

전화

청담원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담원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