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규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한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 중 1~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다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목적]
1. 기관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 내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국가의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고시 기준) 등급과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 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2026년 고시기준)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 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소정수가에 5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