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케어 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4-25 B2호 (자곡동, 더시그넘하우스)

070-8814-9798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7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현황

35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38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 강남구 자곡로 204-25 더시그넘하우스 지하2층

🅿️ 주차

더시그넘하우스 지하3층 주차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기관 직원 인권보호 안내
2026.06.17 ▼
직원 인권보호 안내



안녕하세요.

원케어방문요양센터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가정에서 1:1로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저희 기관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보호사', '요양사' 등)을 사용해 주세요.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특히,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거나, 동거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이에요.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에요.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돼요.


※방문요양기관에서 직원 인권보호가 중요한 이유

방문요양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폭언·폭행 및 위협 행위 금지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 금지

인격 모독, 과도한 사적 요구 금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강요 금지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이 곧 어르신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원케어방문요양센터의 직원 인권보호 실천사항

저희 기관은 방문요양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보호 내부 지침 마련

폭언·폭행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서비스 중단 검토

필요 시 기관 개입 및 보호자 면담 실시

정기 인권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진행

요양보호사 고충 상담 실시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체계 구축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및 이용자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존중하는 언어 사용

서비스 범위 내 업무 요청

감정적 언행 자제

성희롱·폭언·폭행 금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약속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조정 또는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안전해야 어르신도 안전합니다. 원케어방문요양센터는 직원 인권보호를 기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더 전문적이고 따뜻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7 ▼
[계약기간]

1.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중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규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한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 중 1~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다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목적]

1. 기관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 내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국가의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고시 기준) 등급과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 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급여비용(2026년 고시기준)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 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소정수가에 50% 가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김*순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황*민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한*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옥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4-25 B2호 (자곡동, 더시그넘하우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4-25 B2호 (자곡동, 더시그넘하우스)

전화

070-8814-9798

전화

원케어 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케어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