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4.3 · 후기 4

"반석"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0길 11 2~3층 (명일동)

02-477-4268
정원·현원 17 / 71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148,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6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3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20:00), 공휴일 정상운영(일요일, 명절 당일 제외),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 야간운영(00:00~24:00)

지역

서울 강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7명 정원 71명
24%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8%
16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사무원
4%
1명
시설장
4%
1명
간호조무사
4%
3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8

공예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리듬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프로그램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공기압맛사지, 온열치료, 적외선,자전거)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바깥나들이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야외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운동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운동(Active Aging)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전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후운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1(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별치매등급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수준별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요리, 반장)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5호선 굽은다리역 버 스 : (초록색)3413번 굽은다리역, 자가용 :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방면으로 직진 굽은다리역4번출구 지나서 온누리약국 골목으로 우회전후 50미터 금터빌딩2,3층(명일1동 346-9)

🅿️ 주차

8대정도 주차할수있는 공간있음

공지사항 10

2026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13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수급권자(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60%,40% 감경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까지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6,060원 2등급51,930원 3등급47,940원 4등급46,300원 5등급44,650원 인지등급44,650원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9,730원 2등급64,590원 3등급59,640원 4등급58,010원 5등급56,360원 인지등급56,360원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4,820원 2등급71,160원 3등급65,750원 4등급64,460원 5등급62,460원 인지등급56,360원
*13시간초과
1등급82,370원 2등급76,310원 3등급70,500원 4등급68,860원 5등급67,240원 인지등급56,360원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등급 676,32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입소당사자의 연락처 제공 및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입소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 까지 통보해야 한다.
2025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3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4,490 2등급50,470 3등급46,590 4등급45,000 5등급43,400 인지등급43,40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7,770 2등급62,780 3등급57,960 4등급56,380 5등급54,780 인지등급54,78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4,660 2등급69,160 3등급63,900 4등급62,290 5등급60,710 인지등급54,780
*13시간초과
1등급80,060 2등급74,170 3등급68,520 4등급66,930 5등급65,350 인지등급54,78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306,400원 2등급2,083,400원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600월 5등급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1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3,360 2등급49,420 3등급45,620 4등급44,070 5등급42,500 인지등급42,50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6,.360 2등급61,480 3등급56,760 4등급55,210 5등급53,640 인지등급53,64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3,110 2등급67,720 3등급62,570 4등급61,000 5등급49,450 인지등급53,640
*13시간초과
1등급78,400 2등급72,630 3등급67,100 4등급65,540 5등급63,990 인지등급53,64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2,069,9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월 5등급1,151,600원
인지등급 643,7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0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47,570 2등급44,060 3등급40,670 4등급39,290 5등급37,790 인지등급37,89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59,160 2등급54,810 3등급50,600 4등급49,220 5등급47,820 인지등급47,820
*10시간~12시간미만
1등급65,180 2등급60,380 3등급55,780 4등급54,370 5등급52,990 인지등급47,820
*12시간이상
1등급69,890 2등급64,750 3등급59,810 4등급58,430 5등급57,040 인지등급47,82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675,700원 2등급1,486,800원 3등급1,350,800원 4등급1,244,900월 5등급1,068,500원
인지등급 597,6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0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51,780 2등급47,960 3등급44,270 4등급42,770 5등급41,240 인지등급41,24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64,400 2등급59,660 3등급55,080 4등급53,580 5등급52,050 인지등급52,050
*10시간~13시간이하
1등급70,950 2등급65,720 3등급60,720 4등급59,190 5등급57,690 인지등급52,050
*13시간초과
1등급76,080 2등급70,480 3등급65,110 4등급63,600 5등급62,100 인지등급52,05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27,200원 4등급1,306,200월 5등급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10월 식단표 입니다
2022.09.29 ▼
2022년 10월 식단표 입니다
2022년 9월 식단표 입니다
2022.09.01 ▼
2022년 9월 식단표 입니다
2022년 8월 식단표 입니다
2022.07.28 ▼
2022년 8월 식단표 입니다.
2021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9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3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6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미이용수가
-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일에 한하여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 미이용수가를 산정한다.
④ 휴일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가산할 수 있다.
⑤ 월한도액초과
- 주야간보호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사용(월말에 이용횟수 확정)할 경우 월한도액 120%초과 사용 가능
⑥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 해 변경 될 수 있다.)

1)주야간보호(*3시간 미만=3~6시간미만 수가의 80%)
* 6시간~8시간미만
1등급47,570 2등급44,060 3등급40,670 4등급39,290 5등급37,790 인지등급37,890
*8시간~10시간미만
1등급59,160 2등급54,810 3등급50,600 4등급49,220 5등급47,820 인지등급47,820
*10시간~12시간미만
1등급65,180 2등급60,380 3등급55,780 4등급54,370 5등급52,990 인지등급47,820
*12시간이상
1등급69,890 2등급64,750 3등급59,810 4등급58,430 5등급57,040 인지등급47,820

3)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1,520,700원 2등급1,351,700원 3등급1,295,400원 4등급1,189,800월 5등급1,021,300원
인지등급 573,900원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⑦ 단기보호에 있어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반석데이케어센터 위치,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현황
2014.09.15 ▼
당센터의 신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길 11 입니다

지하철 : 5호선 굽은다리역

버 스 : (초록색)3413번 굽은다리역,

자가용 :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방면으로 직진
굽은다리역4번출구 지나서 현대자동차골목으로 우회전후5미터
금터빌딩2층(명일1동 346-9)

주차시설 : 8대정도 주차할수있는 공간있음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김*순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광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윤*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문*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0길 11 2~3층 (명일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0길 11 2~3층 (명일동)

전화

02-477-4268

전화

"반석"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반석"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