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잔여 15명

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51-241-2591
B
평가등급 87.6점
🛏️
정원 / 현원 3 / 18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및 주말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웹사이트

junggu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8명
17%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건강체크및 상담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리빙케어&족욕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물리치료 및 체력단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구노인복지관 4층 (건강증진실&체력단련실)

뮤직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민요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안마마사지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인디뷰티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인지강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5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노인주간보호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자갈치 역에서 내려서 보수동 책방골목방향 도보로 15분 거리 - 버스 8/11/40/41/81/11/103/15/126 보수동 사거리 또는 보수초등학교, 중부산세무소 하차 - 보수동 책방골목 내 위치 - 택시이용 시 보수 4거리나 중부산세무서 뒷골목 대청동 가는 길을 안내시 이용가능

🅿️ 주차

- 8대 주차가능 - 도로가 가까우니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주세요.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주간보호)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4년)
2024.06.13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급여개시일~인증서유효기간)
② 위 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요건
1) (수급자의 계약해지) 어르신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종결하여야한다.

2) (기관의 계약해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상활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는 보균자로 판정 때
(3)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라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다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종결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종결 유보 가능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9) 어르신,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
(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
(10)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이용자' 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미 이용 비용 산정 : 센터는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월 5일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주간보호)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2022.12.01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급여개시일~인증서유효기간)
② 위 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요건
1) (수급자의 계약해지) 어르신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종결하여야한다.

2) (기관의 계약해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상활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는 보균자로 판정 때
(3)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라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다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종결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종결 유보 가능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9) 어르신,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
(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
(10)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이용자' 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7. 미 이용 비용 산정 : 센터는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월 5일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서 상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방문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2022.11.25
장기요양(방문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장기요양(방문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1년)
2021.06.23
장기요양(방문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1년)
장기요양(주간보호)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2021년)
2021.04.22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급여개시일~인증서유효기간)
② 위 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요건
1) (수급자의 계약해지) 어르신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종결하여야한다.

2) (기관의 계약해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상활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는 보균자로 판정 때
(3)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라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다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종결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종결 유보 가능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9) 어르신,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
(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
(10)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이용자' 의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7. 미이용 비용산정 : 센터는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월5일 범위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노인인권교육 수강 안내 (개별학습)
2021.02.26
① 노인인권교육 https://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실시
③ [수강신청] 버튼 클릭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⑧ 학습 완료 후 설문조사 필수 실시
⑨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장기요양(주간보호)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03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급여개시일~인증서유효기간)
② 위 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요건
1) (수급자의 계약해지) 어르신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종결하여야한다.

2) (기관의 계약해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상활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는 보균자로 판정 때
(3)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라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다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종결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종결 유보 가능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9)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
(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
(10)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이용자' 의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7. 미이용 비용산정 : 센터는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월5일 범위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장기요양(방문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03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이용시간이용시간(1)□ 월□ 화□ 수 □ 목 □ 금 □ 토 □ 일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한도초과의 경우 100%본인부담으로 납부)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부산은행 092-01-014835-2 중구노인복지센터” 로 하며, 입금기한은 익월 15일 이내로 한다.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15일 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19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중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 희 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급여비용 번경안내
2016.12.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8.9% 인상되어 적용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 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37822&page=1
(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16.07.07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급여개시일~인증서유효기간)
② 위 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1) (수급자의 계약해지) 어르신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종결하여야한다.
2) (기관의 계약해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상활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는 보균자로 판정 때
(3)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라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다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종결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종결 유보 가능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9)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
(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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