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급여개시일~인증서유효기간)
② 위 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요건
1) (수급자의 계약해지) 어르신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종결하여야한다.
2) (기관의 계약해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상활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는 보균자로 판정 때
(3) 본인부담금 등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라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 다만,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종결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종결 유보 가능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9) 어르신,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발생 시
(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
(10)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이용자' 의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때
7. 미이용 비용산정 : 센터는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니 경우에는 월5일 범위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