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3.8 · 후기 10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7층 (영주동)

051-468-3588
정원·현원 15 / 44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1,636,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8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00~18:00 일요일과 설날,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부산 중구 평균
82.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7점 높습니다 (46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5명 정원 44명
34%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7명
요양보호사 1급
54%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3

가위바위보 게임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 및 위생관리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게이트볼 게임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네이아트 및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블럭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민요)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양말목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관람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즐거운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국전통예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월
기타비용 1,426,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49,6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17, 43, 67, 81, 103, 167, 1000(급행), 1004(급행) 영주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7분 소요 85, 88A 중부경찰서 정류장 하차 후 도보 9분 소요 지하철 부산역 1번출구로 나와서 도보 7분 소요

🅿️ 주차

지하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계약서
2026.06.01 ▼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통화,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운영규정
2026.01.09 ▼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2026년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 수가안내
2025.12.18 ▼
안녕하세요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2026년 노인장기요양 주간보호 수가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5년 운영규정
2025.04.17 ▼
2025년 운영규정
장기요양이용계약서
2025.04.17 ▼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통화,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5년 요양급여수가안내
2024.12.31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이용금액)는 2024년에 비해 평균 3.93%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6.27 ▼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통화,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퇴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4년 운영규정
2024.06.10 ▼
2024년도 운영규정 입니다
2023년 운영규정 입니다.
2022.03.07 ▼
2023년 굿모닝주야간보호 운영규정 입니다.
2021년 11월 운영규정 올립니다.
2022.01.03 ▼
센터 2021년 11월 재오픈으로 인해 운영규정 올립니다.

이용후기 10

3.8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3.7
정*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전*민 ★★★★☆
손자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효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덕 ★★★☆☆
친척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7층 (영주동)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7층 (영주동)

전화

051-468-3588

팩스

051-468-1256

전화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굿모닝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