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민영복지용구

051-464-013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류장 : 수정2동 22,38,86,186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기관 앞 잠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②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목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⑦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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