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사업 이용 계약 >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수급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 이용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기관 및 수급자 내에서 인수인계한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를 정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라. 수급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이용(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만료된 경우
2. 이용료를 3회 이상 뚜렷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장기간(3개월 이상)이용을 하지 않아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소멸된 경우
4.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5. 이용노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 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6. 이용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7. 운영규칙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등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이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 시킬 수 있다
5.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수급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본기관의 종사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내부 회의를 통해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④ 방문요양 급여비용 년도별 산정한다.
7.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본인부담금의 경우 면제 및 할인을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