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응급상황 대응지침)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단, 계약 당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만 간이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4.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 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감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