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부산노인복지센터’라고하며, 소재지는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 516-12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부산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16-12 1층,2호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 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 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 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의 가정에 방문요 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 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부산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 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비급여 항 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 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 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 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 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목욕 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 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26년) 및 본인부담금 (15%)
30분 17,450 (2,610)
60분 25,320 (3,790)
90분 34,120 (5,110)
120분 43,430 (6,510)
150분 50,640 (7,590)
180분 57,020 (8,550)
210분 63,530 (9,520)
240분 70,080 (10,510)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지원등급 및 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