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율:7.09%(동결)-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보험료율(7.09%)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동결)
-지역보험료(월) =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0.9182%(2024년, 1.0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2024년1월부터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