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1점

삐삐재가복지센터

051-558-0847
D
평가등급 71.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수안역 2번 4번 출구 도보 5분거리 동해남부선 3번출구 도보 1분 57, 43번 등 (구)동래시장 하차 도보 7분거리

🅿️ 주차

동해남부선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제 1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2조 【이용 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 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개시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함)” 2 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과 비 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 항의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 4항에 따라 차등 하여 감경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 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 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 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 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 계약서 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558-0847

🌐
전화

삐삐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