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함께하는재가복지센터

051-523-8788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8:00) 휴무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상담은 24시 가능합니다^^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6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 하차 ⇒ 4번 출구에서 도보로 409m ⇒ 3층 ◆ 시내버스 29번 서원시장역 하차 ⇒ 파리바게트 앞에서 건널목 건너 150m ◆ 마을버스 6번 7번 가능 ⇒ 080안경점 정류장 하차 (승용차 이용시) ◆ 안락로 40 ⇒ 네비에 입력하여 골목길에 주차가능 ◆ 한양돈가스 or 080안경점 ⇒ 네비에 입력하여 골목길에 주차가능

🅿️ 주차

주차시설은 따로 없으며 골목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입니다
2026.01.15
2026년 방문재가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월 금액 입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 갱신이나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
양 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
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
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
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
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 별표1 ]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
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
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보험가입내역
2023.06.27
저희 함께하는 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과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센터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2023.06.27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을 사전 방문해서 욕구사정을 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 위험·욕창위험측정, 욕구사정기록지”에 파악한 내용 및 결과
를 기록한다.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 제공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 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계약함에 있어 제13조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방문요양 서비스 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급여제공 기록지”(태그 사용시 태그에 전송)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 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서류전달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태그 사용자는 매일
태그 “특이사항”란에 기록하며 관리자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 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
관리 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한도액
2022.08.26
2025년 등급별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내역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기관 입니다
2021.10.0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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