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실버재가노인복지센터

051-507-5750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미남교차로 미남역 12번,14번 출구 - 새마을 금고 옆 건물 2층. - 버스 : 200번,148번,44번,46번 50번 57번,110번, 189번 등 동래 제일교회 새마을금고 건물 옆 2층. - 네이버 길찿기: 미남교차로 12번, 14번 출구 새마을 금고 옆 건물 2층.

🅿️ 주차

동래구 우장춘로 4번길 9 지상 주차장.

공지사항 4

2026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 수급자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준비, 목욕수행, 목욕후 뒷정리 등 전신목욕 지원

문의전화 : 051-507-5750
2025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2
⊙ 수급자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준비, 목욕수행, 목욕후 뒷정리 등 전신목욕 지원

문의전화 : 051-507-5750

첨부 :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8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2.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3.1.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2.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4.1.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4.2.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3.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4.3.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4.3.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4.3.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5.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5.1.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5.1.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5.1.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5.1.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1.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5.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6.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6.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6.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4.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7.1.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4.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8.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8.1.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8.1.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8.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8.2.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8.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8.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8.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9.1.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9.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9.2.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9.2.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9.2.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9.2.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2.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2.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2.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9.2.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3.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9.4.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5.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율
1등급 2,069,900 일반대상자 : 15%
2등급 1,869,600 보험료 순위 25~50% 대상자 : 9%
3등급 1,455,800 보험료 순위 0~25% 대상자 : 6%
4등급 1,341,80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이용시간별)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제1호에 따른 일요일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류
나-1 차량이용 - 차량 내 목욕 82160원
나-2 차량이용 - 가정 내 목욕 74070원
나-3 차량미이용 46250원

5.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등)
③ 사정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간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신원신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7.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8.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9.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율
1등급 1,885,000 일반대상자 : 15%
2등급 1,690,000 보험료 순위 25~50% 대상자 : 9%
3등급 1,417,200 보험료 순위 0~25% 대상자 : 6%
4등급 1,306,20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 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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