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051-624-935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까지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 지하철 2호선 대연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63m -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683m 버스이용시 - 못골 버스정류장 : 108, 22, 24, 27, 41, 42, 83, 83-1, 1001, 1003, 40번 버스 - 우암동 방향 버스정류장 : 51번 버스 - 감만동 방향 버스정류장 : 134, 68 번 버스 마을버스 이용시 - 부산공고 정류소 하차 3, 6, 9번 버스 - 산성교회 정류소 하차 2번 버스 =>부산공고 정문옆 복개로에 위치함

🅿️ 주차

일반 승용차로 6대까지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0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확인 해 보세요.
2023년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가 안내
2023.02.28
2023년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수가 안내 드립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가
2022.03.03
2022년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가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2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차량 내)
78,580원

목욕차량 (가정 내)
70,850원

목욕차량 미 이용
44,240원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를 제공받고있는지 확인할 권리등.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등
제22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로 확인될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후원 안내
2016.10.24
- 후원 안내 -

대상 : 개인 또는 단체
후원종류 : 간식기부, 생활용품기부, 의료용품기부, 정기후원, 결연후원 등
후원방법 : 유선통화 및 내방
전화 (051-624-9351) 팩스 (051-624-9352) 메일 (rgw9351@naver.com)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9476-03(예금주)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첨부파일: 후원신청서 작성후 메일 & 팩스보내주시면 매달 은행에 가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후원가능합니다. (cms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작성)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03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0 년 00월 0일부터 2000 년 00월 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
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
명해야 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2016.05.30
해가 거듭될 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얻게 하여 노후로 인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다.

-각종 요금제도 감면 서비스
노인들에게 많은 종류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로당,복지관 적극이용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의 식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또한 구할 수 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를 얻으시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휠체어 무료대여 실시
2010.08.31
저희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어르신분들의 원활한 활동과 수월한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대여을 실시 합니다.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대상 :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이나 해당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
 
대 여  비 : 무료
 
문      의 : 령강노인종합복지센터 051-624-9351 대여신청 및 질문은 여기 클릭!
 
*** 배회가능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
2010.08.10
* 목적 :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에게 인식표(명찰)을 나누어 드림으로써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 보급대상 : 배회가능 노인 중 희망자* 비용 : 무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 배회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임을 알리는 표시 - 어르신 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됨- 인식표에는 안내기관 연락처와 고유번호가 부여됨- 배회가능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여 실종시 빠른 귀가가 가능함. -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부착한 상태로도 세탁이 가능*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함. * 인식표 내용- 배회중인 어르신 목격시 연락할 안내기관과 전화번호 표시- 배회가능 어르신의 고유번호 표시* 인식표를 활용한 실종노인찾기 과정- 배회중인 어르신 목격시 인식표 부착 주요 위치를 살펴본다.-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으면 안내기관으로 연락한다. - 안내기관의 유도로 어르신은 안전하게 귀가한다.
기관소개
2008.06.21
저희 령강소규모요양시설은...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장기요양1,2,3등급)에게 시설보호 및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족들의 부양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형 요양시설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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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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