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16 2층202호 (대연동, 건익빌딩)

051-627-9190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8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7점
부산 남구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7점 높습니다 (12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대연역 하차. 대연역 5번 출구에서 나와서 유엔로타리 방면으로 도보 2분 거리. 쌍둥이국밥 가기 전 한의원 골목으로 들어와 미소오뎅 맞은편(건익빌딩 2층) -버스: 51번, 101번, 138번, 마을버스 사상 9번, 마을버스 2번, -대연역 위치. 조방낚지 바로 맞은편 골목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신청 공고
2026.08.01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부산지역 26.8.19 10시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2026.06.24 ▼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알아보기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65세 미만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되어 신청하더라도,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란?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2.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서울(강남동부지사,강남북부지사,서초북부지사,영등포북부지사), 광주(광산출장소)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3. 방문 조사 후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분증 필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활용한 장기요양 인정신청 안내
2026.05.31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문입니다.
쉽고 편리하게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운영부)



감사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서비스 중단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6.03.2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서비스 일시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시: '26. 4. 1.(수) 19:00 ~ 4. 6.(월) 08:00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전반(행복e음, 범정부)

다.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인력신고, 입소이용의뢰서 등록 등 업무 진행 불가

- 해당 업무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에서는 서비스 중단 전(4.1, 19:00 이전)까지 반드시 사전등록 완료 요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처분내용 안내
2026.01.26 ▼
건보공단의 안내 사항입니다.

최근 일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홍보 및 판매 유도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위반(상업적 내용 전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향상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을 위한 공적 교육으로 교육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서는 금지사항(상업적 내용 전파, 미지정 강사 교육, 교육비 할인 금지) 을 준수하여 보수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금지사항 주요사례)
- 상업적 내용 전파(보험·금융상품, 건강식품 등 홍보 및 식사류, 선물 제공 포함)
- 지정받지 않은 강사 교육 (○○전문교육원, ○○건강, ○○은행 등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등)
- 교육비 할인(식사류 제공, 화장품 제공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년)
2026.01.06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상세 정보 첨부파일 확인
감염병 예방 소식지
2025.12.31 ▼
직원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하여 분기별로 감염병 예방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니
아래「감염병 이슈 2025-4호」를 붙임 참고하셔서 감염예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경상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건강보험공단 지사소식 게시 감염병 이슈 2025-4호(예방접종 대상 호흡기 감염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5년)
2025.02.20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 상세 정보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4년)
2024.01.08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합니다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의 블로그입니다.
2022.04.28 ▼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에 들어 오시면
매주 다양한 정보 및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somang9190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9
배*정 ★★★★★
자녀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이*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노*철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강*영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돈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16 2층202호 (대연동, 건익빌딩)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16 2층202호 (대연동, 건익빌딩)

전화

051-627-9190

전화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