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장선실버벨재가복지센터

051-337-5963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이용시 : 160,46,169-1 지하철 이용시 : 덕천역 하차 1번출구 구포시장(덕천로타리) 모범약국 앞에서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 상시 운행^^ (코로나19로 인해 미운행)

🅿️ 주차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2025.12.22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장선실버벨재가복지센터 위치( 장선종합복지공동체 G동 지하 1층)
2025.12.22
장선실버벨재가복지센터 위치( 장선종합복지공동체 G동 지하 1층)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2025.12.22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2023년 정기평가 실시
2023.04.20
2023년 정기평가 실시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2023.01.19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한도 및 수가 안내입니다.
2022.01.12
**등급별 이용한도액 (2022년 기준)
금액(원)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 방문요양 이용금액(원)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방문목욕 이용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기관명칭 변경 안내
2020.03.13
2020..03.02일자로 기관명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선실버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장선실버벨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는 동일합니다^^
2019년 장선실버벨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내용
2019.04.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자격지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 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선실버벨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1. 평가 결과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우수기관선정,
-201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4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 서비스 내용
1급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서비스와 함께 어르신의 재활을 도와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등급별 이용 한도액

1) 등급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980,800


4.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14,120
60분 이상-21,690
90분 이상-29,080
120분 이상-36,720
150분 이상-41,730
180분 이상-46,130
210분 이상-50,190
240분 이상-53,940

5. 이용금액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어르신 : 전액 무료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9%
-본인일부부담금의 4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6%
- 일반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15%




◈장선실버벨장기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1. 평가 결과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선정,
2012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4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 선정

2. 서비스 내용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및 전신마사지를 제공하는 급여

3. 등급별 이용 한도액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980,800

4. 방문목욕 수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840


5. 이용금액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어르신 : 전액 무료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9%
-본인일부부담금의 40% 감경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6%
- 일반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의 15%
2019년 4월 17일 장선실버벨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평가 실시!!
2019.04.09
2019년 4월 17일 장선실버벨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평가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16
우리 센터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선실버벨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이용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2. 계약기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의 호전,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파견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나 서비스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계약파기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준수한다.

② 저소득 및 일반노인 : “건강상태 및 주변상황의 변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파견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상자나 보호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준수한다.

③ 계약기간 1항,2항을 제외한 계약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 기간 종료시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내용 확인)
①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및 주변정돈, 생필품구매, 의류 세탁, 관계기관 연락 등의 서비스
② 개인활동 서비스 : 식사시중, 신체청결, 목욕 및 용변수발, 외출동행, 의복 갈아 입히기 등 개인신상에 관한 서비스
③ 정서지원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2) 방문목욕 서비스 : 이동목욕차량, 가정 내 목욕서비스
① 이동목욕차량서비스 : 이동목욕 차량내 목욕설비를 갖추고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전 건강 체크 후 목욕 준비, 목욕 서비스 제공, 배설여부확인, 목욕 후 건강 살피기 후 옷갈아 입히기 및 정리 정돈을 한다.
② 가정내 목욕서비스 : 이용자의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하며 목욕 전 건강 체크 후 목욕 준비, 목욕 서비스 제공, 배설여부확인, 목욕 후 건강 살피기 후 옷갈아 입히기 및 정리 정돈을 한다.

4. 급여비용
1) 비용부담이 무료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1~5등급을 받은 노인 (각 등급의 이용한도 금액내에서 이용가능)
2) 비용부담이 실비인 경우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가정 중 65세 이상의 단독세대 노인가정,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노인가정, 기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가정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1~5등급을 받은 노인은 각각의 등급에 맞는 이용 한도금액 내에서 청구액의 6~15%를 본인이 부담 (2018년 8월 1일~)
3) 비용변경 절차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또는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요양급여산정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비용 변경에 대한 설명후 서비스를 진행.

5.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권리
*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충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계약의 해제
1)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의 현격한 호전(장기요양등급 재판정에 탈락한 경우)으로 더이상 요양보호사의 파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유고 및 사망 등의 이유로 더이상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3)서비스이용자가 요양보호사의 파견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담당사회복자사 및 센터장이 서비스 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경우

문의사항 : 장선실버벨재가복지센터 051-337-5963 방문요양, 방문목욕 담당 사회복지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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