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2.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3.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용수가 및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
자는 9%,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주야간보호는 비급여항
목인 식재료비는 1끼 당 3,000원으로 산정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 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6)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