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단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 제공 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 상태 및 제반 환경에 대해 점검한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 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급여 이용 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 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 내용 변경
계약 내용 변경 사항(계약 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 등급,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 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 제공 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 등급 / 676,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