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운재가복지센터

051-343-0606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지하철 2호선 구명역 4번출구에서 1분 버스169. 169-1, 124 ,127, 46, 128-1, 8-1 (구포초등학교 주차)

🅿️ 주차

주차 불가, 근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1.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계약 방법)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분 수 가(단위: 원/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2. 본인부담금
1)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수가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 포함)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3.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한다.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대면, 전화,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수납을 위해 노력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자택), 센터 또는 기타장소에서 이용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계약의 해지를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9.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년)
2025.01.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 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계약 방법)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구분 수 가(단위: 원/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 본인부담금
1)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수가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 포함)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3.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한다.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대면, 전화,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수납을 위해 노력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자택), 센터 또는 기타장소에서 이용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계약의 해지를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9.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
2024.01.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 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 공

(계약 방법)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재가급여 원 한도액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 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구분 수 가(단위: 원/ 회당)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방문요양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20

2. 본인부담금
1)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수가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 포함)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3.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한다.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대면, 전화,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수납을 위해 노력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자택), 센터 또는 기타장소에서 이용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계약의 해지를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9.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년 )
2023.01.0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 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재가급여 원 한도액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분 수 가(단위: 원/ 회당)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2. 본인부담금
1)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수가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 포함)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3.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한다.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대면, 전화,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수납을 위해 노력한다.

(이용자 건강진단서 확인)
이용자(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전 감염병 검사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확인하여야하며,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사례관리)
1.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재가급여 이용을 원할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기관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이용자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사정 및 측정도구를 활용한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3) 확인된 이용자의 욕구 및 위험도, 기능상태 반영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수립 및 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이용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2. 사례관리 회의는 이용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로 이용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한다.
3. 사례관리 회의는 일자, 이용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자택), 센터 또는 기타장소에서 이용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계약의 해지를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9.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04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2.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 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재가급여 원 한도액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 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구분 수 가(단위: 원/ 회당)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방문요양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2. 본인부담금
1)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수가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 포함)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3. 기타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5.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6.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한다.
7.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대면, 전화,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수납을 위해 노력한다.

(이용자 건강진단서 확인)
이용자(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전 감염병 검사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확인하여야하며,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사례관리)
1.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재가급여 이용을 원할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기관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이용자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사정 및 측정도구를 활용한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3) 확인된 이용자의 욕구 및 위험도, 기능상태 반영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수립 및 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이용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회의를 실시한다.
2. 사례관리 회의는 이용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로 이용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한다.
3. 사례관리 회의는 일자, 이용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이용자의 거주지(자택), 센터 또는 기타장소에서 이용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계약의 해지를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9.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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