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또는
질병?허약?부양 의무자의 부재 등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될 것 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손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5▼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