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신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보호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욕설,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중 사용한 금액의 15%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12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발송하여 통보한다. 납부일은 매월20일 이전으로 한다.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경감대상은 9% 또는 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