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9명 4.0 · 후기 11

(A)길통합케어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92 2~3층 (좌동, 나하나빌딩)

051-741-1109
정원·현원 30 / 109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48,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5년차 조회 1,06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길통합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7:00~18:00 (일요일, 설날당일, 추석당일은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30명 정원 109명
28%

현재 7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assistant
9%
19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3%
2명
조리원
6%
1명
시설장
3%
3명
간호사
9%
1명
간호조무사
3%
1명
물리치료사
3%
3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7

공연관람

기타

대상: 10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라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10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10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정통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10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6서2440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10번 출구, 도보 30m 거리(쌍용플래티늄 옆, 해운대문화회관 맞은편, 1층 기아자동차)

🅿️ 주차

지하 1층 주차장 20대 이상

공지사항 10

길통합케어센터 소식지 공지입니다.
2026.05.05 ▼
길통합케어센터 소식지 공지입니다.
길통합케어센터 5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6.05.05 ▼
길통합케어센터 5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길통합케어센터 5월 프로그램일정표2입니다.
2026.05.05 ▼
길통합케어센터 5월 프로그램일정표2입니다.
길통합케어센터 5월 식단표 공지입니다.
2026.05.05 ▼
길통합케어센터 5월 식단표 공지입니다.
(A)길통합케어센터 4월 식단표입니다.
2026.04.06 ▼
(A)길통합케어센터 4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수가 및 비급여 비용 안내
2026.03.19 ▼
2026년 장기요양수가 및 비급여 비용 안내을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
2026.02.25 ▼
길통합케어센터 운영규정 내 명시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목적】 공정한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목적, 계약기간과 해제, 월 이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와 기관 모두 권리와 의무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12조【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15조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등과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는 센터 이용이 확정되면 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며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용 전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기능, 어르신의 욕구 및 가족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및 가족의 서명을 받고 서비스 제공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 하도록 한다.

제13조【퇴소절차】 이용대상자의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등, 타 이용대상
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5조【구비서류】 센터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치매진단서(해당자) 또는 소견서 1부
④ 처방전(해당자) 1부
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제16조【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등】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이용계약서에 약정된 일자까지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서비스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증상 및 이상행동이 현저하여 센터입소 및 이용에 있어 적응이 어려울 경우, 센터 내부회의를 거쳐 센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중도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②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심각한 불안【자해, 폭행 등】을 조성할 때
③ 지병의 악화 및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이용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센터이용이 적절
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④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를 경감하여 산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일일 이용수가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되, 1개월씩 산정하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한다.
? 비급여 비용은 [별지10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이·미용서비스 비용은 필요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등 비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감면혜택 적용 가능)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은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익월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한다.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시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2026.01.26 ▼
길통합케어센터 운영규정 내 명시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목적】 공정한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목적, 계약기간과 해제, 월 이용료 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와 기관 모두 권리와 의무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12조【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 제15조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등과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는 센터 이용이 확정되면 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이용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며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용 전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기능, 어르신의 욕구 및 가족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및 가족의 서명을 받고 서비스 제공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 하도록 한다.

제13조【퇴소절차】 이용대상자의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등, 타 이용대상
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도록 한다.

제14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5조【구비서류】 센터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치매진단서(해당자) 또는 소견서 1부
④ 처방전(해당자) 1부
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제16조【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등】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이용계약서에 약정된 일자까지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이용자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서비스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증상 및 이상행동이 현저하여 센터입소 및 이용에 있어 적응이 어려울 경우, 센터 내부회의를 거쳐 센터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중도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②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심각한 불안【자해, 폭행 등】을 조성할 때
③ 지병의 악화 및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이용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센터이용이 적절
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④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제1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를 경감하여 산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일일 이용수가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되, 1개월씩 산정하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한다.
? 비급여 비용은 [별지10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이·미용서비스 비용은 필요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등 비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감면혜택 적용 가능)
?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은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익월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한다.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시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길데이케어센터를 소개하는 블로그 주소입니다. 많은 방문 바랍니다.
2025.11.05 ▼
길데이케어센터를 소개하는 블로그 주소입니다. 많은 방문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2025.11.05 ▼
노인인권보호 지침 안내입니다.

이용후기 11

4.0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3
이*철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수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유*석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윤*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순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92 2~3층 (좌동, 나하나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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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