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
제5조(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31조 1항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해당법의 내용을 따른다. [별지1]
②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하며 시설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5조 ⑧항에 따라 비용의 100분의 15로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 혹은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⑦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1. 식사재료비
2. 이· 미용비
3.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의료비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개인 수용비
등급판정 내용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시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 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⑧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⑨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 혹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 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6.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7.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8.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9.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10.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1.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 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며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5.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비급여비용 등)
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③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2.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④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변경사유서, 계약서를 작성 안내, 또는 유사매체(우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⑤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