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3점 잔여 9명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051-853-1876
E
평가등급 59.3점
🛏️
정원 / 현원 8 / 17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young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17명
47%

현재 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물리치료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신체인지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건강증진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연산동) 16번출구 하차 후 교대방면 직진 → 삼익아파트 후문 옆 버스 : 179, 149, 51, 29번 이용 ▶ 경로1: "동해선 교대역" 하차 → 현대자동차 서비스 방향 → 삼익아파트 후문 옆 ▶ 경로2: "연산역 교차로" 하차 → 교보생명 및 SK 뷰 아파트 사잇길 → 서문교회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 주차

지하 : 24대 지상 : 4대(장애인2포함)

공지사항 10

주간보호센터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2021.04.01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사회적응력 훈련을 위해 마트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봉, 양말, 마스크, 구두주걱 등 다양한 용품 중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직접 계산해보는 과정을 통해 실제 마트 방문 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요양 표준이용 약관
2021.04.01
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및 인지놀이 강사 모집
2020.02.12
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및 인지놀이 강사 모집

1. 채용분야: 음악치료 및 인지놀이 강사 각 1명
2. 교육시간(정원)
가. 인지놀이: 매주 월요일 14:00~15:00(18명)
나. 음악치료: 매주 화요일 14:00~15:00(17명)
3. 수업기간: 2020. 3. 2.(월) ~ 12. 29.(화)
4. 강사비: 50,000원(60분)
5. 자격 및 우대 사항
가. 교원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교육 경험자 우대
6.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나. 제출서류: 이력서(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7.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2. 12.(수) ~ 2. 21.(금)
나. 접수방법: 이력서 이메일(goldage1874@hanmail.net) 제출
다. 제목을 반드시 '강사모집(성명)' 으로 제출 바람
8. 문의: 장진호 사회복지사(853-1872)
2019 상반기 모의훈련 실시
2019.04.19
1. 제 목: 2019 상반기 복지관 및 부설센터 모의훈련
2. 일 시: 2019년 4월 19일(금) 15:00
3. 내 용: 화재 상황을 대비한 어르신 피난 훈련
4. 참여인원: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 어르신
2023년 중식비 인상 안내
2018.01.17
- 2023년 1월부터 중식비를 기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고시내용 참고
2017.06.28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범위,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이하 “감경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3조(감경 절차) ①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2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가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감경대상이었던 자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③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별표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주말운영(토요일)안내
2017.02.07
2017년 2월부터 주말운영(토요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용은 첨부한 파일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평일의 30%가 가산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담당 사회복지사 853~1872)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화재진압 및 재난대피훈련(6/24)
2016.08.09
직원 및 어르신들과 함께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해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악치료프로그램 계획서
2016.08.09
우리기관은 주1회, 특화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 회의
2016.08.09
방문요양보호사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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