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 가) 센터에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과 참관 할 권리,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개월 이상 병원 입원, 시설입소,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