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용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12조 ~ 20조)
제 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라.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가.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기초수급자
의료, 경감 대상자
일반
본인부담비율
0%
6%
9%
15%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금액(원)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제 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가.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라.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우리재가복지센터) 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의무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급여제공 의무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급여과정에서 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협의할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의 자격은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보호자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본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거리배회, 폭력성 등 성격상의 문제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불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제 19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변경)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된 경우
나. 등급 변경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변경될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수급자(보호자)간담회 및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한다.
마.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나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고지, 안내한다.
제 20조 (서비스 내용)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
① 방문하기 전 옷은 단정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② 수급자와 대면하기 전 손을 씻고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밝힌다.
③ 당일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체온 등을 확인한다.
① 수급자 가정의 상태 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청소 및 위생상태,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가. 일정관리
①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② 변경사항(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나. 서비스 제공
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신체활동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병원동행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⑤ 서비스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센터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⑦ 서비스 마무리하기 전 가스, 수도, 문단속 등 안전점검을 재확인하고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다. 기록
①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등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②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가족 또는 센터에 알려 할 상황이 발생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