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9점

비지팅엔젤스 대구중구방문요양지점

053-253-5082
C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중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도보 2분 버스 이용시 : 306, 323, 403, 805번 버스(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앞 정류장) 자차 이용시 :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 주차

방문시 1시간 주차무료

공지사항 10

가족요양의 범위
2025.06.26
가족요양의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처] 헷갈리는 관계별 가족요양 범위 정리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설치 안내문
2025.06.1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 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 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발췌 롱텀 RFID - 열림마당 공지사항 2025.06.02~2025.06.16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5.02.05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입니다.
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협조 요청
2024.09.12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관리 강화 안내입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일반 2024-09-11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행 관련 안내 및 공고
2024.04.11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행 관련 안내 및 공고

□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1)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 실시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24.1.1.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기간) 2024년 5 ~ 9월
- (신청대상) 노인요양시설 1,180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3,200명
* ’23.12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 60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원
- (교육주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시간?방법) 총 40시간, 집합(16h, 2일) 이러닝(24h)
- (교육과정) 5개 영역 …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교육비용) 100,000원 … 교육생 자부담
- (교육신청) 2024.4.22.(월)~.24.(수)
*신청방법등 승급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

https://www.longtermcare.or.kr/ 2024-04-09 공지사항 발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문
2024.04.03
< 장기요양기관 및 보수교육기관 대표자님 협조 안내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1.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2.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

○ 2022년, 2023년 자격시험 합격한 요양보호사의 “24년 면제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입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운영지침’은 시행일(24.1.1.)기준으로 안내되어 추가 논의 중에 있음.

○ 빠른 시일 내에 ‘면제 대상’ 확정되면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21년 이전 합격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3.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자원 >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에서의
대상자 명단은 업무종결 신고누락 및 전산 미처리 등 기타문제로 현재 전체 대상자가 발췌되오니,
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은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중 (생년)짝수년생과 자격합격 등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니, 협조 당부 드립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 2024-03-28 공지사항 발췌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일반 2024-03-15
제목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발췌
2024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계약서입니다.
2023.12.20
2024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재가급여 계약서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계약서입니다.
2023.01.07
2023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재가급여 계약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4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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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53-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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