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사망한 때
-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한 때
2.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에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