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삼덕재가복지센터

053-963-6220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근무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주변 정류장 836번 ,849번,980번,동구4-1번 ,북구3번, 849-1번 동구 4번 805번 반야월시장 1 하차 반야월 정형외과 지하철 1호선 율하역 하차 5번출구 안일초등학교 에서 300M 지점

🅿️ 주차

건물내 주차 4대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5.12.15
2026년 장기요양 인상에 따른 수가표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이용에 관한 사항
2024.12.24
2024년 급여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참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4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둥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 목적)
삼덕재가복지센터와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9조 (계약방법)
① 이용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이용 계약은 개인별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욕구와 선택을 존중해서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달리 할 수도 있다.
③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⑤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제공을 받을시 그 비용은 수급자가 비급여로 100% 부담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5)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한다.
7)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8)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길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6)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8)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9)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위험군 으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⑨ 급여제공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수급자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이상 급여제공이 중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⑪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는 가족 및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및 관리 의무
1)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기관은 월 1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가산 인력 사회복지사의 상담으로 방문 상담을 대신 할 수 있다.
3)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유지· 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한다(성폭력 예방, 응급상황, 감염예방, 치매예방, 욕창예방, 낙상예방, 노인인권보호, 근골격계질환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4)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
5)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한다.
6) 기관은 수급자 (보호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7) 기관은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 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고,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제공한다.
9)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기관은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11) 기관은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고 급여제공을 한다.
12) 기관은 반기별로 수급자 사례회의를 하고 급여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⑥ 상태 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⑧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기관장은 수급자의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3) 기관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⑩ 자기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⑪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지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 접수한다.
?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이용절차>
등급신청자 상담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 체결 → 급여 제공 →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건강상태, 주거환경, 서비스 욕구 및 제공 여부 등)
*사정회의(욕구사정) : 개인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서비스 계약 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및 보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연계 : 방문목욕 차량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내 관련 업체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관리 : 급여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급여 제공 후 수급자 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024.12.24
2025년 장기요양 인상에 따른 수가표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23.11.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053)963-6220 팩스 053)963-6222 삼덕재가복지센터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삼덕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서비스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인지활동 프로그램서비스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함께 하기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③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
부담금
일반(15%)
582,750
253,500
215,580
195,930
168,170
감경(9%)
169,650
152,100
127,550
117,560
100,890
감경(6%)
113,100
101,400
85,030
74,690
67,26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급여항목 이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주보호자”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 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6.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7.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삼덕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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