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2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38명으로 하되, 인원조정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17. 4. 25. 개정)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대상자
2) 치매 또는 중풍 등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수급자 모집은 수시로 모집하고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보호서비스 실시여부는 상담 후 서비스 적격여부 판정을 거쳐 결정 통지함으로써 실시된다.
1) 제출서류 : 이용자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진1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2017. 12. 20. 개정)
2) 모집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매체홍보 등 (2017. 12. 20. 개정)
-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본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복지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시설,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을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홍보
- 온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센터홈페이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적극 홍보
- 미디어매체홍보 : 지역신문 홍보, 각 구청 홍보지 활용, 케이블TV 홍보 등
제3장 이용계약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주체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목적 : 서비스계약은 시설, 이용자, 보호자간에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료 산정 및 보호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의 약속을 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이용료 : 월한도액 (2019. 1. 1. 시행)
-첨부파일확인
② 장기요양급여 일일금액 (2019. 1. 1. 시행)
-첨부파일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급여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합니다.
2)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일체 비용부담이 없으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1일 이용료 28,000원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일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4)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및 간식비)금액은 일 3,000원(중식2,000원,간식1,000원)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2017. 1. 1.시행) (단,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5)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수급자에 한하여 식재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2018. 1. 1.시행)
6)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 수납
1) 월이용료는 매월 초 이용료 안내문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며 익월 비용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센터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담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파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장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 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 부담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14. 12. 10. 개정)
1. 서비스 내용
1) 심리사회서비스 :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회의 등
2) 일일보호서비스
① 신체기능서비스 : 건강체크, 물리치료, 안마, 기능회복훈련, 건강체조, 맛사지, 실버체조, 가요교실 등
② 인지기능서비스 : 활동요법, 미술치료, 오락활동
③ 사회적응서비스 : 봄?가을나들이, 목욕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산책활동, 문화체험 등
④ 송영서비스 : 송영서비스
⑤ 특화서비스 : 전신안마, 부분안마 등
3) 급식서비스 : 중식 및 간식서비스 등
4) 기타서비스 : 절기행사,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송년잔치 등
3.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제3장 이용계약, 3조 4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6장 서비스제공자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대상자는 입소 시(서비스 개시 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한다.
2) 본 센터는 센터 및 제공인력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3) 본 센터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 면책범위
1) 본 센터는 센터 외에서 발생한 대상자의 사고와 센터 및 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의 실수가 아닌 이용자 과실 또는 자연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3)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