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2.1점 잔여 10명

하얀민들레주간보호

053-556-8800
D
평가등급 82.1점
🛏️
정원 / 현원 1 / 11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30 ~ 19:30 (공휴일 휴무)(매월 2째주, 3째주 일요일 운영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공휴일 운영함.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11명
9%

현재 1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2
요양보호사 1급
25%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단어 찾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병 뚜껑 놀이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속담 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교구체육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오르프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생활 체험하기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탁구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724 , 750 ,204 , 326번 , 서구 비산초등학교앞 하차 / 도보 7분 , 초등학교뒷편에 위치 524 - 평리1동 주민센터앞 하차 /도보5분

🅿️ 주차

** 센터 내 1층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문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문
2025년 수가(본인부담금) 안내문
2025.05.09
2025년 수가(본인부담금) 안내문
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2024.08.15
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
- 격리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권고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 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호흡기 감염병(코로나19 등) 집단발생 시 대응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감염병 환자 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 (집단발생 관리) 2주 이내 기관 내 10명 이상 집단발생 확인 시 신고
- 2주 이내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 또는 추정환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발생정보와 (기관명, 확진자 수, 중등도 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환자?접촉자 정보 신고


▷ (진단신고기준) 코로나19 진단신고기준에 따른 환자는 유전자검출검사(PCR)양성, 추정환자는 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
▷ 개인용, 또는 보급용 진단키트 검사결과는 기관 내 추가전파 방지 및 감염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집단발생 판단을 위한 환자수에서 집계 제외
식중독 예방관리
2024.06.27
이동서비스안전수칙
2024.05.09
어르신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안전수칙
2026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0
입소시 궁금한점 상담해주세요.
연락처 : 010-5418-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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