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4.2 · 후기 6

대명효성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대명동)

053-656-1500
정원·현원 6 / 30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6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명효성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08:00~18:30 운영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9점
대구 남구 평균
82.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0점 높습니다 (20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30명
20%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5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6

노인건강체조(체조/기본동작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생활실

맞춤프로그램 (미술/체조/음악/교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볼링/풍선배구/전통놀이 등)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생활실

인지학습 (만들기/미술활동/학습지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역 안지랑역4번 출구로 나와 좌측으로 500미터(카톨릭대학병원방향) 걸어오시면 전인병원 옆에 위하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대구카톨릭대학병원앞, 대구카톨릭대학병원 건너편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건너편 503/623/서구1/순환3-1

🅿️ 주차

센터 입구 및 건물 뒤 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0 ▼
1)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저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 1항 6호에 의해 본 센터에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랙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주야간 보호수가 및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파일 26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야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2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2년 2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2.01.28 ▼
22년 2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2년 1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12.31 ▼
22년 1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1년 12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11.30 ▼
21년 12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1년 10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10.31 ▼
21년 10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1년 11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10.31 ▼
21년 11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1년 9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08.31 ▼
21년 9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1년 8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08.02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21년 7월 안내문, 식단표, 프로그램입니다.
2021.07.01 ▼
무더운 여름 7월이 다가왔습니다. 각 가정에 건강한 7월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용후기 6

4.2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2
윤*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권*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기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유*자 ★★★★★
친척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대명동)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1 2층 (대명동)

전화

053-656-1500

전화

대명효성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명효성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