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5조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당사자(대표자 또는 시설장),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이용계약) : 기관(이하 “을”이라 칭함)과 이용자 (이하 “갑”이라 칭함), 대리인 또는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을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용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확인한다.
③ “을”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7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이전과 같은 등급을 받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된 유효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
③ 장기요양등급 갱신 후 같은 등급이 아닐 때는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뵹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전산시스템 등으로 통보하였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갑’(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주야간보호는 〔별지1〕,〔별지2〕〕, 방문요양은 〔별지3〕와 같다.
②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카드 ??해당 없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인정등급변경,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는 변경 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9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약처방료등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 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이용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2.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계약 내용 준수
3.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4.. ‘갑’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갑’의 식사 제공, 이용상담,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이용 편의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7.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8.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9.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10.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주야간보호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10.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관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력 등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정보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