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호재가복지센터

053-357-1266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2시~13시)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7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3번출구역에서 봉덕시장 방향 (구) kt봉덕전화국 가기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환3.349.405.564.남구1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앞 4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배상책입보험가입
2025.11.27
가호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가호재가복지센터
증서번호 : 2024513946000
보험기간 : 2025-12-01 00 :00 ~ 2026-12-01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
2025.07.03
무더운 날씨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별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가입
2024.12.31
가호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가호재가복지센터
증서번호 : 2024513946000
보험기간 : 2024-12-01 00 :00 ~ 2025-12-01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고농도미세먼지 대응법 ****
2024.03.18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여 위험성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합시다
*어르신들은 면역력, 폐기능 저하 기타 질병 등으로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실내환기, 주요장소소독,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18
가호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2.12.2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7
*장기요양 급여이용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공지
2022.03.17
가호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급자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간계약의 단체계약유형코드로 대인.대물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으로 수급자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 가호재가복지센터
증서번호 : 20213055440
보험기간 : 2022-03-01 00 :00 ~ 2022-12-01 :00:00
계약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위치 / 연락처

전화

가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