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5)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19. 1. 1. 기준)
등급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980,800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본인부담1등급 218,460,2듭급194,190,3등급186100, 4등급171,360, 5등급147,120
본인부담금 내역기초수급자 0% 부담차상위계층6% 또는 9% 부담일반수급자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①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4) 욕구반영
기관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③ 상담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 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⑥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⑦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⑧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⑨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보게시
1) 노인학대신고기관
2) 비상연락체계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통보서
4)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
⑪ 정보수정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⑬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요양사들의 고충 및 수급자 상태를 바탕으로 사례관리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⑭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⑮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