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계약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갱신,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또한 체결한다.
제57조【이용 계약목적 및 첨부서류】
1. 본 계약목적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한 명시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가족(보호자), 수급자의 지정인 또는 법정대
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지역사회자원연계 시 또는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 등
제58조【이용절차】 신청접수→사전방문→사정회의→서비스 계약체결→서비스 제공→사후관리
1.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급여제공내용】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옷갈아입기, 세면, 구강청결, 몸단장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 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2.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지지 및 일상소통, 의사소통 도움 등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영양관리,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산책, 병원동행,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5.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은 2인 1조로 준비하여 시행한다.
제6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방문요양사업의 이용료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 중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
2.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일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기관으로 납부한다.
※ 재가급여 : 수가 금액의 15% (본인부담금) 기준
단, 감경대상자는 6%,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