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태양재가복지센터

053-322-8058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상철 3호선 태전역 간선 527, 708, 719, 724, 726, 730, 750, 7250 좌석 250-1, 급행7, 급행3 지선 칠곡4, 칠곡6, 북구1, 칠곡1-1 일반 200, 250, 300, 708

🅿️ 주차

센터 근처 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0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2025.09.04
언제든 필요하신 요양사님분들께서는 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2025.7.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안내
2025.07.16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스마트장기요양 신규 앱 변경안내
2025.06.18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 시스템 전환에 따라,
기존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3.(월) 00:00 시부터 가능
(꽃)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태그 전송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노인장기요양 이용방법25년
2025.01.21
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 방문당 요양 수가 시간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차량목욕(차량내) 86,480
차량목욕(가정내) 77,970
치량 미 이용 48,690

※본인부담 일반 15%
40% 경감 9%
60% 경감 6%
기초수급자 0%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건강하게~
2024.08.02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https://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r/a/104/selectMyBlog.web
노인장기요양 이용방법24년
2024.01.05
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 방문당 요양 수가 시간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차량목욕(차량내) 84,670
차량목욕(가정내) 76,340
치량 미 이용 47,670

※본인부담 일반 15%
40% 경감 9%
60% 경감 6%
기초수급자 0%
대구병원 협력의료기관
2023.12.20
태양재가복지센터와 대구병원과 23. 12월부터 협력을 맺어 앞으로 응급상황 및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 더 세심하고 정말하게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제공을 위해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빈대 출현 및 확산에 따른 주의 안내
2023.11.15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질병관리청) 을 안내하오니, 빈대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년 시행
2023.10.06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2항에 보수교육 규정, 현재 하위법령 개정중(‘24.1.1. 시행 예정)

○ (운영개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 (집합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등,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
- (교육시간) 8시간 (4개 필수과정별 2시간씩 교육)
*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특수 요양보호기술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 (교육비용) 36,000원 (온라인 교육비 12,000원(4시간 기준))
노인장기요양 이용방법23
2023.05.02
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 방문당 요양 수가 시간

30분 수가 16,190
60분 수가 23,480
90분 수가 31,650
120분 수가 40,280
150분 수가 46,970
180분 수가 52,880
210분 수가 58,930
240분 수가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한도 1,885,000
2등급 한도 1,690,000
3등급 한도 1,417,200
4등급 한도 1,306,200
5등급 한도 1,121,100

차량목욕(차량내) 82,160

차량목욕(가정내) 74,070
치량 미 이용 46,250

※본인부담 일반 15%
40% 경감 9%
60% 경감 6%
기초수급자 0%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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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322-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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