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2명 4.6 · 후기 9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42길 26-24 (구암동)

053-242-4939
정원·현원 6 / 18명
설립연도 2021년
월 비용 77,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9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8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8.1점 높습니다 (37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18명
33%

현재 1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29%
1명
조리원
14%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6

국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문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백업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소도구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야외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오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일상생활역할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전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실노인주간보호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도시철도 : 3호선 구암역 버스노선 : 939(함지고등학교 하차), 급행2, 937, 708, 칠곡3 주변시설 : 구암동 가구골목, 백련사, 함지고등학교, 구암초, 구암중학교 주 소 : 대구 북구 학정로 42길 26-24(구암동566-1)

🅿️ 주차

건물내외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5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절 계약체결

제73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7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7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7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78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11.03 ▼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03일 부터 차후 이용일 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3
문*호 ★★★★★
자녀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이 ★★★★★
친척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황*자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권*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황*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42길 26-24 (구암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42길 26-24 (구암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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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