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13길 14 1층 (산격동)

053-291-5007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2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실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1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3점 높습니다 (378곳 평균)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1) 대원유치원 앞 101-1, 304, 323-1, 836 (2) 대원유치원 건너 101, 304, 323, 836 하차하여 도보 3분 이내(성주할인마트 부근)

🅿️ 주차

별도의 주차시설 없음. 센터 앞에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08월 직원교육안내
2026.08.12 ▼
1.일시: 2026년 08월 26일 17:00~18:00(서울), 08월 28일 16:30~17:30(대구)
2.장소: 각 지역 성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교육 내용:
- 직원 고충상담
- 정시지원에 대한 이해
2026년 06월 직원교육안내
2026.06.19 ▼
1.일시: 2026년 06월 25일 17:00~18:00(서울), 06월 26일 16:30~17:30(대구)
2.장소: 각 지역 성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교육 내용:
- 고충처리지침
- 종사자윤리지침
2026년 05월 직원교육안내
2026.05.11 ▼
1.일시: 2026년 05월 28일 17:00~18:30(서울), 05월 29일 16:30~18:00(대구)
2.장소: 각 지역 성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 지침
- 응급상황대응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년 04월 직원교육 안내
2026.04.15 ▼
1.일시: 2026년 04월 28일 17:00~18:30(서울), 04월 29일 16:30~18:00(대구)
2.장소: 각 지역 성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교육 내용:
-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감염예방및 관리지침
- 성폭력예방및 대응지침
2026년 03월 직원교육 안내
2026.03.23 ▼
1.일시: 2026년 03월 27일 17:00~18:30(서울), 03월 30일 16:30~18:00(대구)
2.장소: 각 지역 성실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교육 내용:
- 치매예방및 관리
- 낙상예방및 관리
- 욕창예방및 관리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
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 기간의 갱신,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을 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며, 본인부담금 변동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 발생 시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계약목적은 서비스계약을 유지하며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 시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대상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3.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4. 대상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신청자가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월이용료)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 금액×본인부담률)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 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는다.
2. 대상자는 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026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2026년 시간당 수가표
30분-17,450
60분-25,320
90분-34,120
120분- 43,430
150분-50,640
180분-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제15조 (기타 부담액)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대상자의 요청으로 외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장보기, 개인 물품 등을 구매할 시 그 비용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가 구매비용을 지급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에게 준다.
3. 그 외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지)
1. 대상자에 관하여 신원인수인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의 상태에 관하여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하여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기타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 해지는 서면, 유선,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대상자가 사망한 때
4. 시설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한다.
(1) 대상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의 이용 규정을 위반한 때
(2)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대상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3) 건물, 부대 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4) 시설과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 안내
2025.03.25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등급에 따른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2. 다음은 재가(방문)요양 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입니다.

■ 1~2등급 하루 최대 240분
■ 3~5등급 하루 최대 180분

※ 단, 월 4회에 한하여 병원이용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급여제공이 가능함. (최대 2배+휴게시간 별도)

■ 금액표(본인부담금 월별 총금액의 1단위 이하로는 절삭)

30분 16,94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2,441원)
60분 22,58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3,687원)
90분 33,12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4,968원)
120분 42,16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6,324원)
150분 49,16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7,374원)
180분 55,35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8,302.5원)
210분 61,67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9,250.5원)
240분 68,030원(15% 본인부담금 10,204.5원)

*연장급여제공의 경우 240분 금액에 나머지 시간 금액을 더하며, 270분 부터는 240분 당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합니다.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 안내
2023.11.20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등급에 따른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2. 다음은 재가(방문)요양 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입니다.

■ 1~2등급 하루 최대 240분
■ 3~5등급 하루 최대 180분

※ 단, 월 4회에 한하여 병원이용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급여제공이 가능함. (최대 2배+휴게시간 별도)

■ 금액표(본인부담금 월별 총금액의 1단위 이하로는 절삭)

30분 16,63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2,494.5원)
60분 24,12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3,618원)
90분 32,51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4,876.5원)
120분 41,38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6,207원)
150분 48,25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7,237.5원)
180분 54,320원(15% 본인부담금 8,148원)
210분 60,530원(15% 본인부담금 9,079.5원)
240분 66,770원(15% 본인부담금 10,015.5원)

*연장급여제공의 경우 240분 금액에 나머지 시간 금액을 더하며, 270분 부터는 240분 당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합니다.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 안내
2022.12.19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등급에 따른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2. 다음은 재가(방문)요양 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입니다.

■ 1~2등급 하루 최대 240분
■ 3~5등급 하루 최대 180분

※ 단, 월 4회에 한하여 병원이용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급여제공이 가능함. (최대 2배+휴게시간 별도)

■ 금액표(본인부담금 월별 총금액의 1단위 이하로는 절삭)

30분 16,19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2,428.5원)
60분 23,48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3,522원)
90분 31,65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4,747.5원)
120분 40,28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6,042원)
150분 46,970원(15% 본인부담금 하루 7,045.5원)
180분 52,800원(15% 본인부담금 7,920원)
210분 58,930원(15% 본인부담금 8,839.5원)
240분 65,000원(15% 본인부담금 9,750원)

*연장급여제공의 경우 240분+나머지 시간 금액을 더하며, 270분 부터는 240분 당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합니다.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중 발췌)
2021.12.03 ▼
첨부파일: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pdf

(2024년 운영규정 일부 개정 내용 반영)

이용후기 5

3.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6
최*욱 ★★★★★
자녀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석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순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정*성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노*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13길 14 1층 (산격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13길 14 1층 (산격동)

전화

053-291-5007

전화

성실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성실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