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태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8-12 3층 (서변동)

053-954-9591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4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08시~21시까지 법정공휴일및 일요일휴무

지역

대구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57.4점
대구 북구 평균
83.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78곳 평균)

인력현황

77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요양보호사 2급
1%
1명
시설장
1%
2명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81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급행2번.503번.939번.937번.706번

공지사항 1

재가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3.08.22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무태재가복지센터 재가급여 비용 -

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200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감경대상자
6% 또는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16,190

60분 이상23,480

90분 이상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52,880

210분 이상58,930
240분 이상 65,00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임*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문*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안*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이*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수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8-12 3층 (서변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8-12 3층 (서변동)

전화

053-954-9591

전화

무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무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