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6명

샛별재가복지센터

053-382-8347
🛏️
정원 / 현원 0 / 46명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46명
0%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3
조리원
38%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653번, 북구1번 /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후문 하차 도보 3분 이내

🅿️ 주차

주차시설 : 많음

공지사항 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6.19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도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5. 센터와 수급자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인지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안됨)

2. 1~4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5등급 : 치매등급 /인지등급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382-8347

전화

샛별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