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사항 *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증서의 마지막날까지로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5. 계약자 의무
-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의무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 6조제 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
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
야 한다.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8. 미이용 비용산정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9. 이용료 납부
-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7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갑’은 매월 이용료를 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로 7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10. 재계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1. 개인물품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설관리
-‘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 건강관리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시설물 배상
-‘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5. 위급 시 조치
-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개인정보 보호의무
-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7.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9 배상책임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