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토마토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053-756-8861
🛏️
정원 / 현원 12 / 3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설날,추석제외)08:00~19:00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9명
31%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2%
7
요양보호사 1급
41%
1
사무원
6%
3
조리원
18%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나들이 ,사회활동 등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토마토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3층

신체기능프로그램(맨손체조,재활,체력 강화 등)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토마토주간보호센터 생활실 3층

인지기능프로그램(,,체조, 미술 ,학습, 영상 등)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토마토주간보호센터 생활실 2층

자원 봉사 및 공연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토마토주간보호센터 생활실 3층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937] 동원초등학교앞 하차 [524, 413, 323-1] 청구시장북편 하차 [524, 937] 만촌1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약 10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2

2026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안내
2025.12.12
2026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06
*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한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재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에 관ㅇ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겨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3)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토마토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1037-9559-63, 예금주: 토마토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토마토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토마토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토마토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토마토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마토주간보호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다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갼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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