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8명 5.0 · 후기 6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 (본동)

053-634-8310
정원·현원 6 / 24명
설립연도 2005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2년차 조회 89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달서구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dnb.fwa.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8점
대구 달서구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8점 높습니다 (39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24명
25%

현재 1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3%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시설장
13%
1명
간호조무사
13%
2명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색소폰교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운동놀이(신체인지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운동치료 (신체기능향상)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작업치료_원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품바&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하모니카&색소폰 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기타비용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버스 : 356, 609, 623, 706, 달서5 (올림픽기념관 건너 하차) - 지하철 : 1호선 성당못 역 2번 출구로 나와 서부정류장(관문시장건너)에서 버스 609, 623, 706 환승(올림픽기념관 건너 하차)

🅿️ 주차

본관 옆, 별관(본관 뒷편 건물) 주차 약 50대 가능

공지사항 1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2026.01.20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2026년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사항 안내
2026.01.12 ▼
◎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시간은 월~금 8시간, 토요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영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신청 상담 가능)

○ 주간보호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 비급여항목(중,간식비, 석식비,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
◎ 방문요양

※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 2명 방문하는 경우에는 2명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2025.12.3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5.01.01)
2025.01.02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5.01.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4.01.01)
2024.01.16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4.01.01)
2024년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사항 안내
2024.01.16 ▼
◎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시간은 월~금 8시간, 토요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영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신청 상담 가능)

○ 주간보호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 비급여항목(중,간식비, 석식비,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
◎ 방문요양

※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 2명 방문하는 경우에는 2명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
1.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5. 계약의 해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1.1)
2023.01.03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1.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01.01)
2023.01.03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01.0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2.1.1)
2022.01.06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2.1.1.)

이용후기 6

5.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5
도*정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송*이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오*숙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돈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 (본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40 (본동)

전화

053-634-8310

전화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달서구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