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9명 4.3 · 후기 11

영종재활주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141번길 5-8 4층 (운서동, 천지인프라자)

032-746-9088
정원·현원 16 / 85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2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종재활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20:00 (매일 야간운영) 일요일 휴무 설날/추석 휴무

지역

인천 155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6명 정원 85명
19%

현재 6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7명
요양보호사 1급
39%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물리치료사
6%
4명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5

노래교실/생활체육/오감나무/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건강 체조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일 2회(0.2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8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워크메이트 / 레드코드 / 스모비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8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796-5번지 4층 천지인프라자 (KT 전화국 뒤, 파워마트 건물) 운서역 1번 출구에서 500M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

🅿️ 주차

천지인프라자 지하 1층, 2층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은 2개소입니다. 주차는 2시간 무료입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0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 등외자일 경우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따르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하면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2. (계약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규정한다.

2-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13]을 참조한다.
①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⑥ 장기요양 등급외 이용자는 센터와 계약자 상호 합의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2-4.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5.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급 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③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면,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 (센터 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7.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따라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때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8.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이용후기 11

4.3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도*정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순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최*진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홍*옥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권*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141번길 5-8 4층 (운서동, 천지인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141번길 5-8 4층 (운서동, 천지인프라자)

전화

032-746-9088

전화

영종재활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영종재활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