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0점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032-872-2006
D
평가등급 70.0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wss0547@naver.com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월동 인천터미널역에서 112-1번 버스, 416번 버스 승차 후 학익동 법원 앞에서 하차. 국민은행 옆 건물 신참떡볶이 2층. 주안역에서 515번 버스, 8번 버스, 4번 버스, 27번 버스 승차 후 학익동 법원 앞 하차. 법원 앞 국민은행 옆건물. 신참떡볶이 2층.

🅿️ 주차

장수채권 건물 뒤편 유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발령에 따른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지침
2026.01.28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안전 취약계층이 많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대형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대피장소 확인, 종사자임무 확인, 위험경보전달체계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끝.
지문 등 사전등록(안전드림)앱 활용 가입 홍보
2026.01.09
* 지문 등 사전등록(안전드림)앱 활용 가입 홍보

2. 관련 근거
- 여성청소년과-108(2026. 1. 5.)
-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의 2

3. 위와 관련, 치매노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홍보 리플릿을 붙임1과 같이 배부하오니 기관 이용자의 보호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 내용
가. 보호자가 ‘안전드림’ 앱을 활용하여 치매노인 등의 기본정보나 사진·지문을 등록,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가입
나. 등록대상 :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 수칙 안내
2025.12.09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 수칙 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관련 업무절차 안내
2025.12.08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국가예받접종 안내
2024.11.01
최근 일교차 커지면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용자 또는 종사자 간 빠르게 전파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
2024.05.13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

2024년 5월 0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조정 및 방역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한시적 지침 개시 사항 안내
2023.06.08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조정 및 방역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한시적 지침 개시 사항 안내
* 2023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

가.주요내용
1.지침별 항목별 주요내용
1)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 '한시지침'
2)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 '선제검사지침'
3)코호트 격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 코호트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01.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노인 요양시설 입소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 등을 게시하오니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기관 전체
○ 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요령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매뉴얼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및 법령(21년 1월 시행
2020.12.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및 법령(21년 1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기가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시간에 맞춰어 제공한다.
3.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으로 서비스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야간(18:00~22:00), 심양(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당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5. 계약자의 의무:'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용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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