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계약기가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시간에 맞춰어 제공한다.
3.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으로 서비스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야간(18:00~22:00), 심양(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당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5. 계약자의 의무:'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