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1점

예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32-433-7934
C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58번, 65번, 65-1번, 81번 버스 신동아 3차 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도보 7분, 82번 버스 문학고개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마을버스 : 515번 버스 문학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 주차

건물 옆 1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다. 계약의 해지요건
1)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간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간호 제공시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간호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사) 본인부담금 및 기타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단, 기관 운영위원회의 및 사 례회의를 통해 월 이용료 수납연장을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3) 계약의 해지
가) 이용자는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제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 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433-793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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