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호
- 경기도 질병정책과-30996(2021.7.25.)호
2.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7.26.(월)0시 ~ 2021.8.8.(일)24시
○ 조치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집합금지
▶식당?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이후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및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 미용업
- 시설면적당 8㎡당 1명 및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3. 위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위 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만안구청 환경위생과(☏031-8045-33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