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032-433-8377
C
평가등급 78.6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고 법정휴일은 휴무함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15번과 8번 (석바위지나서 인천교회정류장 하자 ) 2번 (석바위시장역 하자 인천 1호선 (석바위시장역하차)

🅿️ 주차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앞 주차장시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내용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센터와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1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2 센터는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 요양보호사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⑤-3 출근 및 결근 관련 사항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⑤-4 징계관련 사항
- 대상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 또는 대상자를 위협하는 정신적,육체적,언어적 행위를 하는 자
-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자 또는 센터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자
- 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한 자
- 센터 기밀 또는 요양수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자 또는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센터 또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자
-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 자

⑤-5 징계의 내용
-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게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일일분의 1/2 ,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및 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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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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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433-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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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sinsin4210@naver,com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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